동화약품 까스활명수 큐 /사진=머니투데이DB
50억대 리베이트로 덜미를 잡힌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형사처벌, 의약품 약가인하 및 판매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 2202억원의 2% 이상을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한 셈이다.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동화약품에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동화약품은 다양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동화약품 임직원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동화약품이 적발된 시점이 지난해 4월 이전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