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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공급(CS+)제도는 대금납부조건·매매예약제·토지리턴제 공급조건에 대해 고객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LH의 새로운 공급방식이다.
고객 제안은 현행기준에 대하여 제안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공급조건을 고객이 제시하면, LH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및 심의절차 이행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결과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2인 범위 내에서 예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 등을 감안 필지별(공급 기본단위)로 대금납부조건,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제안하되, 대금납부조건 내에서 항목별 복수제안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수의계약 공고 후 3개월 이상 미매각된 공동주택·블록형 단독주택·연립주택·도시지원시설(자족기능시설용지·자족시설용지) 용지다.
LH는 올해 시흥능곡지구 등 토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CS+'란.
고객제안(Customer Suggestion) 공급(Sales)으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더(Plus)한다는 의미.
고객제안(Customer Suggestion) 공급(Sales)으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더(Plus)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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