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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명단이 5년간 공개된다.
18일 국세청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신고의무 위반시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이 5년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적발 후에도 세액,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등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명단을 계속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 당사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거나, 위반 내용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 조항을 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유한회사(대표 이경민)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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