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했을때의 모습. ⓒ 머니투데이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대한항공의 여모 객실담당 상무, 박모 법무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증거인멸 지시자가 조 전부사장이라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부사장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7일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승무원들의 '절차 미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여 상무를 불러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 전 부사장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인멸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초 조 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