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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정당을 선택한 주체인 국민이 존폐도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꼬집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날 ‘오욕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정 고문은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가 핵심으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라며 “정당을 선택한 주체가 국민이듯이 정당의 존폐 또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내가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라며 “40년 뒤에 무죄 판결이 나면서 치욕의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조봉암 진보당 당수와 인혁당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5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재에 의해 해산된 역설 앞에서 다시 한 번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의미를 되새긴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했고, 6월 항쟁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라며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판결로 헌재 역사에 최대 오점을 찍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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