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www.opermit.go.kr)을 통해 운행이 제한된 중차량(重量)에 대한 운행허가서 신청과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중차량은 비분리 화물을 싣고 가야 하는 화물차량으로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넘거나 건설기계제원표상 자체중량 40톤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단, 분리 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차량은 그동안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운행허가시스템을 통한 운행 신청과 허가증 출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3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중차량에 대한 운행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허가시스템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통과 노선상에 있는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중차량에 대한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단계적으로 전국 모든 도로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