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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씨는 1000만원 이하의 농기계 대금결제의 경우 담당자가 전산 처리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씨가 농용동력운반차(980만원), 트랙터 로우드(970만원)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한 뒤 어머니 계좌에 송금하고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친구나 동료에게서 빌린 돈 1억원가량을 갚고 차량 렌트 등에 돈을 사용했다. 또 지역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켜 한병에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저녁에 양주를 10병가량 마실 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이틀에 하루 꼴로 수백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4일 농협의 연말 재고 현황 파악과정에서 발각됐다. 검거 당시 이씨 통장에는 불과 4000만원만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계좌를 압수해 돈의 흐름을 조사하면서 어머니와 주변 인물의 공모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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