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비호' '검찰서기관 체포' /사진=이미지투데이

'조희팔 비호' '검찰서기관 체포'

4조 원대 사기범 조희팔과 그의 측근을 비호해준 혐의로 현직 검찰 서기관이 체포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오 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 조 씨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받은 돈의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씨는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그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돼,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