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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7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납 내역이 선거 공보를 통해 공개될 경우 새누리당 경선 상대 후보자나 6.4지방선거 상대 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선거 결과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하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어머니 체납액이 28만5000원이었다고 신고했으나 선거 공보물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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