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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동양사태’와 같이 형식적으로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 남소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법의 적용범위를 주권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추는 등 소송허가 요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
김 의원은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면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승남, 김현미, 박남춘, 박민수, 이목희, 이미경, 임수경, 전순옥,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동양사태’와 같이 형식적으로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 남소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법의 적용범위를 주권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추는 등 소송허가 요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
김 의원은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면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승남, 김현미, 박남춘, 박민수, 이목희, 이미경, 임수경, 전순옥,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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