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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에 수익성을 보장해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높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선별적으로 그린벨트(GB) 해제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지구를 골라 제안하면 선별적으로 해제해 준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할 경우 해당 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촉진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과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해 준다. 다만 비도시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면적이 넓은 3만㎡ 이상에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야 한다.

정부는 촉진지구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각종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사업시행자의 요건과 승인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면적의 절반만 확보해도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승인절차도 개발면적에 따라 1~2단계로 간소화해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는 데 종전 2년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이 예상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동원했다가 큰 혼란을 겪었다. 사업지구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경기도 광명·시흥, 하남 등 보금자리 주택 대상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저가 분양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 삼았다. 민간 건설업체에선 저가 아파트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수도권 상수원 일대에서 보금자리 주택 부지 공급을 명분으로 대규모 그린벨트가 훼손되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