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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날,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SBS가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진 날인 지난 7일, 박 사무장은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회사 인사팀의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8일 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회사에 병가 신청을 했으며, 이달 초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신청한 병가를 연장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SBS가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으로 넘겨진 날인 지난 7일, 박 사무장은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회사 인사팀의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8일 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회사에 병가 신청을 했으며, 이달 초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신청한 병가를 연장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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