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경찰 수사중/사진=YTN 영상 캡처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결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게 되고 기존 어린이집 역시 일정 유예 기간을 거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영유아의 부모들이 영상 공개를 요구할 경우 어린이집은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학대행위가 적발되면 어린이집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현재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손해를 본 경우,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단 1회의 학대 행위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