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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고’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 후 사고의 보험 처리를 우선시한 운전자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SBS는 꽉 막힌 도로 때문에 근처 다른 병원으로 급히 행선지를 변경하던 구급차가 네 살배기 뇌병변 아이를 태우고 이동하는 중 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가던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속도를 내려던 구급차가 승용차 뒤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운전자는 차를 이동하는 대신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다급해진 구급차 기사는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직접 사고 승용차를 옮겼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로 상황이 위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본 트위터리안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roc******)는 “생명이 우선 사고처리는 그 이후라는 게 보통의 상식선이다. 구급차가 처리가능하다는 말도 믿지 못하는... 나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구급차를 막는 건 범죄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Yan******)는 “위급성을 놓고 보자면 땅콩회항 사건보다 백배나 더 위험한 짓... 조현아 보다 더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비난했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를 비켜주지 않는 행동을 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악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을 때는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급차는 사설로 운영되고 있어 소방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he*****)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싣고 있는 구급차를 사고가 났다고 해서 붙잡아두는 걸 처벌할 법이 없다니? 살인미수나 최소 상해죄 또는 상해미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min****)는 “방해 또는 앞에서 비켜주지 않아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구급차에 대한 대인 대물 손괴에 대한 보상을 앞차가 모두 처리하도록 하며 구속수사해야한다. 단 구급차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이용자 운전자 모두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 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운전자에 대한 옹호의 글도 보인다.
(ming*****)는 “인륜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쌍욕이 나올만한 상황이지만,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된다고 생각)되는 입장에 처한다면 (어떨까)”라고 밝혔다.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 후 사고의 보험 처리를 우선시한 운전자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SBS는 꽉 막힌 도로 때문에 근처 다른 병원으로 급히 행선지를 변경하던 구급차가 네 살배기 뇌병변 아이를 태우고 이동하는 중 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가던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속도를 내려던 구급차가 승용차 뒤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운전자는 차를 이동하는 대신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다급해진 구급차 기사는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직접 사고 승용차를 옮겼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로 상황이 위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본 트위터리안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roc******)는 “생명이 우선 사고처리는 그 이후라는 게 보통의 상식선이다. 구급차가 처리가능하다는 말도 믿지 못하는... 나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구급차를 막는 건 범죄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Yan******)는 “위급성을 놓고 보자면 땅콩회항 사건보다 백배나 더 위험한 짓... 조현아 보다 더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비난했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를 비켜주지 않는 행동을 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악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을 때는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급차는 사설로 운영되고 있어 소방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he*****)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싣고 있는 구급차를 사고가 났다고 해서 붙잡아두는 걸 처벌할 법이 없다니? 살인미수나 최소 상해죄 또는 상해미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min****)는 “방해 또는 앞에서 비켜주지 않아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구급차에 대한 대인 대물 손괴에 대한 보상을 앞차가 모두 처리하도록 하며 구속수사해야한다. 단 구급차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이용자 운전자 모두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 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운전자에 대한 옹호의 글도 보인다.
(ming*****)는 “인륜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쌍욕이 나올만한 상황이지만,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된다고 생각)되는 입장에 처한다면 (어떨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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