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사진=뉴스1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22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설치 법안을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의원이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이 여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가 됐다"면서 "그 때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더라면 최근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한 의원들은 양심도 없고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작은 폭력에 굴하고 선거 표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CCTV 법안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희국·신경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남윤인순 의원 등이다.

새정치 남윤인순·김성주 의원은 입장을 철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