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서울 시내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 시내에 지어지는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와 관련, 서울 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중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1차 안전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 및 안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대책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됐다.

우선 신축 건축물은 기존처럼 11층 이상이 아닌 6층 이상만 돼도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이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돼야 한다.


1층 필로티엔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가 설치돼야 하고, 천장 마감재로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가 사용돼야 한다. 1층 필로티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하려면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이 설치돼야 하고, 골조공사가 끝났을 땐 비가연성 재료로 마감돼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열·연기 감지기, 갑종 방화문 등이 설치돼야 한다. 시는 건축물들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또 다음 달 3일까지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