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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월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3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임대주택 수천 세대에 대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정하기로 했다.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연간 40만원의 월세를 내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서울 지역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인 7.2%보다 낮다. 국토부는 시행 후 월세전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8%인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낮출 계획이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2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율이다.
국토부는 3월에는 연 1% 금리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되, 은행과 소비자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한다. 집값하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장은 없다. 우리은행이 3000가구를 시범적으로 모집한다.
이밖에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비도시 지역의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해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천연화장품이나 친환경 세정제 공장 등을 지을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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