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승차거부 삼진아웃'

승차거부 삼진아웃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승차거부가 처음 적발됐을 때는 해당 택시 운전자가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택시 사업자는 종사자의 승차거부에 대해 1차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자격이 취소된 종사자는 택시운송조합이 주관하는 자격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승차거부 신고시 승차를 거부한 차량의 번호, 일시 및 장소 등을 알아야 하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는 등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법의 실효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한편 ‘예약’등을 켜고 주행하는 택시이거나 지정 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