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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양성 반응’
한국 수영계의 간판스타인 박태환의 도핑 파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박태환은 다음 달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출석해 도핑 파문의 경위를 밝힌 뒤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박태환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국내에서 마무리훈련을 하던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국제수영연맹의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해 박태환 소속사 팀GMP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료를 받던 도중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진료 후 주사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 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 줄은 몰랐다. 선수가 주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수영 연맹, FINA의 도핑 규정 (FINA DOPING CONTROL RULES 2013-2017) 10조 2항에는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을 경우, 선수에게 2년간 자격 정지가 주어진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10조 5항을 보면 선수의 중요한 실수나 과실이 없을 경우 최대 절반까지 징계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박태환은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대한수영연맹의 이기흥 회장과 정일청 전무 등도 참석해 이번 파문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박태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관계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의 경우 소명에 성공한 판례가 거의 없다”며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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