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자수 /사진=뉴스1
크림빵 뺑소니 사건 제보 보상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발생 19일만에 피의자인 허모(37)씨의 자수로 끝나며 사건 제보 보상금 향방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정적인 제보자가 바로 허씨의 부인이라는 것. 허씨의 부인은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으니 자수를 설득하는데 도와달라며 신고했고, 허씨가 이후 흥덕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는데도 동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규정에는 피의자 가족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번 사건 또한 규정만 놓고 본다면 허씨 부인은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의 전화가 제보라기보다는 남편을 대신한 자수 의사 표현에 가까웠고, 사회 통념이나 국민감정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허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허씨는 기자들에게 "피해자분께 죽을죄를 지었고,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