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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는 말로 신도들을 현혹한 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펼친 목사 조모(56)씨 부부가 구속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은 조 목사와 그의 아내 강모씨를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근거를 밝혔다.
조 목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9박10일간의 의료캠프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사망한 한국 야구의 전설적인 투수 '무쇠팔' 최동원씨도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캠프에서 조 목사 부부는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나 처방받은 약 등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0여명 규모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봤을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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