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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허위·공시로 피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3월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플랜트 공사 원가 회계처리를 잘못해 "전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해 4월10일에는 "2012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회사 주식을 사들였으나,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3년 1월에 이미 플랜트 공사에서 6000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고 실적을 공시한 것으로 밝혀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3월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플랜트 공사 원가 회계처리를 잘못해 "전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해 4월10일에는 "2012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회사 주식을 사들였으나,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3년 1월에 이미 플랜트 공사에서 6000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고 실적을 공시한 것으로 밝혀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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