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2억 공탁’ ‘조현아 항소’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2억 공탁’ ‘조현아 항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김 모 여 승무원을 위해 각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이틀 전인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공탁하고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장 측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금은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에 성의 표시를 해 처벌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할 때 법원에 맡긴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탁금 수용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하루만인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