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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하루만에 항소한 가운데 공탁금 2억원를 지불한 것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또 항로 변경죄를 적용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날인 13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징역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사건' 피해자들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이 알려진 것.
이와 관련해 조현아 측은 "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공탁금 납입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현재 두 피해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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