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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게임을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총 23차례 여대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학점이나 장학금 등을 빌미로 제자들을 유인했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시험 출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게임을 핑계로 몸을 더듬는 등 총 23차례 여대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학점이나 장학금 등을 빌미로 제자들을 유인했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시험 출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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