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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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