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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계신용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4분기부터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을 경우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단, 최초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다.
오는 3분기부터는 저축보험료 증액 및 추가 납입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로 납입할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된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인지하다가 추후 사업비 등으로 공제된 사실을 알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증액신청서 등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한 뒤 고객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 납입 시 인터넷·콜센터 등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로별로 안내 방안을 마련해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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