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화성 총기사건’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사건이 발생 이후 경찰은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
27일 경기도 화성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괴한이 공기총을 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노인 부부·남성 1명 등 총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기난사 뒤 괴한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괴한은 이날 아침 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총기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