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사진=네이버 캡처

‘대체휴일’

삼일절이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자 대체휴일 선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대체휴일제도를 시행 중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르면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즉 우리나라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 3개 공휴일만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 다만 해당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