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난사 사건, 총기류 위치 추적 의무화… '제2의 전자발찌'?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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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 '화성 총기난사 사건 범행동기'
경기 화성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총기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당정은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화성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전 씨는 형과 형수, 파출소장에 엽총을 난사해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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