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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부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 또 한 번 여야가 부딪치며 파행을 겪었으나 무사히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뒤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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