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중개보수 개정안은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로 이름 붙여지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벌였지만 의결하지 못했고 최근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반발에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11일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값 중개료'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집값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분포하기 때문에 권고안을 반영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수도권이다.

개정안은 매매가격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인 주택 비율은 2013년 기준 26.5%를 차지했다. 전세금 3억~6억원인 주택도 전체의 25.4%를 차지한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해당구간의 비율이 높지 않다. 부동산 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