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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연금보험 상속자 A씨와 두 아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보험료 18억원을 내고 4건의 10년 만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7월 A씨의 아들들은 연금보험을 증여 받았다.
이후 두 아들은 같은 해 9월 연금보험의 보험계약상 권리가 매월 연금수령액인 '정기금을 받을 권리(정기금 수급권)'에 해당된다며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7억8000여만원으로 평가해 각자 1억700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가 바뀐 점을 내세워 이미 낸 보험료 18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차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반포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8월 A씨 등에게 2012년 7월 증여분 증여세 각 3800여만원을 결정해 부과 통보했다. A씨 등은 이 처분에 불복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모친에서 아들들로 보험계약자가 바뀐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총 8억30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반포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해지환급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자가 바뀌면서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는 증여재산이라는 주장이다.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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