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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상속 시 보험가입 후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지급한 순보험료가 아닌 보험 해약환급금에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상속형 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세 책정은 불입금이나 정기금 수급권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연금보험 상속자 A씨와 두 아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보험료 18억원을 내고 4건의 10년 만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7월 A씨의 아들들은 연금보험을 증여 받았다.

이후 두 아들은 같은 해 9월 연금보험의 보험계약상 권리가 매월 연금수령액인 '정기금을 받을 권리(정기금 수급권)'에 해당된다며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7억8000여만원으로 평가해 각자 1억700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가 바뀐 점을 내세워 이미 낸 보험료 18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차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반포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8월 A씨 등에게 2012년 7월 증여분 증여세 각 3800여만원을 결정해 부과 통보했다. A씨 등은 이 처분에 불복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모친에서 아들들로 보험계약자가 바뀐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총 8억30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반포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해지환급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자가 바뀌면서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는 증여재산이라는 주장이다.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