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한 지난 1월 외환은행 노조 간부들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108배’를 실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외환은행 노동조합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오늘(1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게 노사정 합의의 준수와 공명정대한 감독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한 것을 끝으로 금융위원회 앞 철야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외환노조의 철야농성은 지난 1월26일부터 47일간 이어졌다.

외환노조의 철야농성은 금융위가 당초 입장을 바꿔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외환은행 조기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금융위원장이 입회인으로 서명한 ‘2.17 노사정 합의서’에 대해 전·현직 금융위원장이 모두 합의이행을 강조했으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3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7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해 조기통합작업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외환노조 측은 “하지만 하나금융지주가 여전히 조기통합을 위해 취한 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금융위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농성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의 경질 이후 새로 금융위원장직을 맡게 될 임 내정자가 외환은행 통합은 양측 간 합의과정을 거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철야농성은 중단됐다. 또한 ‘신뢰는 금융시장을 떠받치는 힘이자 가장 원초적인 본질’이라고 강조해 노사화합 존중과 노사정 합의 준수의지를 드러낸 임 내정자의 견해가 노-정간 신뢰 파탄상태를 해소했다는 게 외환노조의 판단이다.


외환노조는 이날 금융위 앞에서 200여명이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임 내정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노사정 합의의 준수와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의 복원을 위해 금융위가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더불어 일관성 있고 공명정대한 감독권한 행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