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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일으킨 제약사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징수 대상은 ▲제조업자가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을 만든 제약사에 판매 금지 조치로 높은 약가를 유지했으나 이후 특허소송에서 패한 경우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보통 출시 후 높은 약가(약값)를 받지만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100%에서 70%로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의약품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금지를 신청해 복제약 의약품 진입을 제한하면 건보공단은 최장 9개월까지 비싼 약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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