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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금호석화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앞서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 3개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금호아시아나계열 회사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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