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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1721개사, 비상장법인 436개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총 2157개사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57개 항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40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 회계관리 제도 관련 9개 항목 등 49개 항목이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개인별 임원보수 기재와 합병 등 사후정보, 업황부진 업종의 우발채무 등이 거론되는데 전수점검과 테마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실제 등기임원 중 받는 보수가 5억원 이상임에도 개별 임원보수를 공시하지 않거나 퇴직소득을 개인 보수 총액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기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된 바 있다.
점검기간은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일(3월31일) 직후부터 1개월 동안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회사의 소명 등을 거쳐 필요시 자진 정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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