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 지자체가 이른바 반값중개수수료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서울시도 오늘(30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개편안에 해당하는 구간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서울시의 개편안 통과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2)의 사회로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 제출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의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의회는 공청회를 진행한 뒤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반값 중개수수료) 심의를 벌였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