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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적항공사들이 오는 10일까지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홀로 남은 부기장이 고의로 하강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국적항공사들에 "모든 상황에서 조종실에는 항상 2명이 상주하도록 자체 보안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저먼윙스 사례처럼 조종사가 화장실 용무 등으로 조종실을 벗어나야 할 경우 객실승무원이 대체한 후에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보안규정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도입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국내 국적항공사 7곳 중 저먼윙스 사고 이전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이다. 아시아나와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곳은 특수한 상황에선 조종실에 1명만 있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었다.
진에어는 지난 달 30일 규정을 변경해 '2인 상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규정을 바꿔 적용하고 있고, 아시아나와 티웨이항공는 규정 수정작업을 거쳐 조만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저먼윙스 사고 발생 후인 지난 27일 비행기 운항 도중 조종실에 반드시 2명이 함께 있도록 항공사들에 규정 변경을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이 도입됐다. 호주 정부 또한 지난달 30일 이 같은 규정을 시행했다.
이번 사고로 조종사 등 승무원들의 심리상태 점검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조종사를 포함한 운항 승무원은 연 1회 이상 항공신체검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항공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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