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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2만원 케이크 교환권’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제휴처를 찾았다. 그런데 매장에는 액면가(2만원)와 동일한 가격의 케이크가 없어 1만8000원짜리 케이크를 골라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내밀었다. 점원은 “잔액을 거슬러 줄 수 없으니 2만원을 넘는 케이크를 구매하고 차액을 지불하라”고 말했다. A씨는 의도치 않게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케이크를 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내고 잔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온라인·모바일·전자형 등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도 기존의 종이 상품권과 같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80%)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햄버거 교환권 등 물품형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금액형은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다만 유효기간 전 소지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온라인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알림시스템도 도입됐다. 발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 만료를 통지해야 한다.
환불비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의 철회권을 보장했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 비율도 종이류 상품권과 동일하게 보장한 셈이다.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80%)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물품형의 경우 물품 제공이 불가능하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를 환불하도록 했다. 상품권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 때는 구매자가 환불받도록 했다.
이밖에 발행자와 할인율 등이 포함된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번에 신유형 상품권 약관을 개정하면서 종이 상품권의 경우도 구매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됐다. 아울러 신유형 상품권의 고객 권리 보장 최종책임자는 발행자로 명시했다.
다만 이번 신유형 상품권에서 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권과 버스카드나 전화카드 등 운송이나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표준약관 적용에서 제외됐다.
영화관에서 구매한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티켓 등 특정 날짜의 특정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도 증거증권이라 이번 표준약관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내고 잔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온라인·모바일·전자형 등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도 기존의 종이 상품권과 같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80%)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햄버거 교환권 등 물품형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금액형은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다만 유효기간 전 소지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온라인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알림시스템도 도입됐다. 발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 만료를 통지해야 한다.
환불비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의 철회권을 보장했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 비율도 종이류 상품권과 동일하게 보장한 셈이다.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80%)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물품형의 경우 물품 제공이 불가능하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를 환불하도록 했다. 상품권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 때는 구매자가 환불받도록 했다.
이밖에 발행자와 할인율 등이 포함된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번에 신유형 상품권 약관을 개정하면서 종이 상품권의 경우도 구매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됐다. 아울러 신유형 상품권의 고객 권리 보장 최종책임자는 발행자로 명시했다.
다만 이번 신유형 상품권에서 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권과 버스카드나 전화카드 등 운송이나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표준약관 적용에서 제외됐다.
영화관에서 구매한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티켓 등 특정 날짜의 특정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도 증거증권이라 이번 표준약관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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