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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의 정보를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단체는 이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2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 수조차 명확하게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3자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삭제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는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 피해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구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해보상 등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홈플러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을 향해 “홈플러스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더 엄정한 수사를 벌여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소송인단 모집 마감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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