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명예회장,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사업내용에 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금호산업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 등도 박 회장이 지배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을 동일인으로 해서 금호산업·금호타이어·아시아나항공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금호석화는 2011년 3월 "금호산업과 그 자회사인 금호타이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회사들을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2달 후인 5월에는 금호산업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금호산업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인 금호사옥 등을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추가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 6월 "신청 대상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금호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기각했다.재판부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 등을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 지정해 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