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삼성테크윈 노조원 한명이 사측으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3일 삼성테크윈이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A대의원을 해직한다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근무시간 중 반말사용과 노조 조끼 탈의 거부, 노조유인물(노조가입서) 회수 요청 거부 등을 이유로 A대의원을 징계위에 올렸고 위원회에서 해직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조끼 착용은 사측의 업무운영을 해하지 않는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며 "조합조끼 벗기를 강요하고 노조 가입서 회수 요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말 사용은 일방적 면담요구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의 해직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