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
‘경남기업 법정관리’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금융권 및 협력업체의 피해규모가 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금융기관의 손실은 1000억원 수준으로 자체흡수가 가능하다. 다만 협력업체의 경우 3000억원으로 손실규모가 커 경남기업과 거래 비중이 큰 협력 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총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협력업체의 손실규모는 3000억원 가량의 상거래채권, 금융권은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이다.

경남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노출 채권액은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90%가량은 지난해 워크아웃 과정에서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적립해둔 상태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며 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은 1000억원 가량 담보대출 등이 추가 손실로 잡히게 됐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1500~1600여 개사로 업체당 피해 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며 채권액 5억~10억원 사이의 업체 수는 50~60곳 가량이다. 이에 해당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금융기관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에 금융지원을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밖에 회사채, 기업어음(CP) 발행 실적이 없어 일반 채권 투자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기업은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지난달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투입된 자금은 5800억원으로 지금까지 전체 투입된 금액은 2조2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