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단 협회는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실질적인 직시와 이용자 후생·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밝히고 있는 단통법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면 이용자 후생과 차별해소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 기준은 법 내에서 최대로 보장하고 목표는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 합법적인 할인혜택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모든 과정에서 유통현장의 당사자인 판매점과 대리점들의 자율적 자정이 규제 이전에 선행될 수 있는 제도운영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시장 내에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은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현행 12%에서 2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