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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법인세법 개정안 중 최고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앞서 이명박정부는 투자·고용 확대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의 법인소득 비중은 늘었으나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한 것. 법인세 실효세율은 3.6%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7%포인트 증가했다.
법인의 소득비중이 늘어 가계보다 높은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 최고 구간 세율을 25%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 가업상속공제 확대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할 때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취지와 다르게 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해 대상자가 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속적 확대를 저지하고 앞으로 가업상속승계제도에 대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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