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전용 60~85㎡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2필지를 선정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 대신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건설사는 우수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로 사업지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부지조성공사로 설계금액이 295억원이다.

공사비 대신 받는 현물토지는 고양지축지구 B-2·B-3블록 공동주택지 2필지 중 1필지가 대상이다. 대지면적 6만6958㎡인 B-2블록과 3만3260㎡인 B-3블록은 용적률 180%가 적용돼 60~85㎡ 중소형 아파트 1103가구, 549가구를 지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면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1·2순위 공동주택지 B-2블록, 3순위 공동주택지 B-3블록 등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곳이 낙찰받게 된다. 선순위 신청자가 2개 업체 이상으로 경합이 성립되면 후순위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오는 23일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28일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 30일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토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