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외환은행은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위폐 방지 및 대응에 관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후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EB외환은행
KEB외환은행은 9일 오전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위폐 방지 및 대응에 관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미국 달러 위폐 630매(7만724달러)를 포함 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 총 749매의 위조지폐(미화 9만2000달러 상당)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전체에서 지난 한해 동안 발견한 외화 위조지폐 총 906매(미화 10만2463달러: 약 1억1000만원)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이호중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장은 “이번 조폐공사와의 MOU 체결이 민간은행과 공공기관이 맺은 배타적 양해각서임은 물론 이를 통해 은행은 물론 하나금융그룹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폐의 ‘안심인증’을 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역시 이번에 외환은행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내에서 유통 중인 최신 위폐 관련 자료를 보다 신속히 입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조폐공사가 생산하는 원화 화폐는 물론 여권·유가증권 등의 제작에도 위조의 경향 및 특징 등 최신 정보를 적극 반영해 위조 방지기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