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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5월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절차 없이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을 대면 확인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최근 IT 발달 등을 고려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 제시하는 것이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놓칠 수 있는 보안성은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차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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