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스팸성 광고 혹은 문자메시지(SMS)를 차단하려면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 일일이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광고성 문자 혹은 이메일을 발송할 때, 고객이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과정 없이 이뤄지게 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광고성 메일 및 문자와 관련해 고객이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철회 여부를 간편히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카드사에서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과정을 의무화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수신거부 과정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아이디 혹은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고객은 상당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각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 조치를 요구한 3개 카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대 해당 카드사들은 수신 거부 과정을 간편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으로 전해졌다.